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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급정지 풀어줄게"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돈 뜯어낸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2.10. 11:28 댓글 0개
법원 "피고인들 범죄 이익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경찰과 시중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6)씨와 최모(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과 5월 이번 사건을 계획한 A씨의 권유로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은행을 방문해 거짓으로 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경찰에 허위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신고해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기 위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총 18회에 걸쳐 시중은행을 찾아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이들은 계좌가 정지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은행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A씨의 권유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100만원 정도로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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