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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카카오 카풀, 현행법 위반…檢 수사 즉각 이뤄져야"

입력 2018.12.10. 11:07 댓글 0개
"범죄경력 조회 권한 없어…누구나 영업가능"
"무분별한 카풀 도입…국민 안전 심각히 위협"
"지난달 카풀앱 女고객, 기사에 성추행 당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카카오에서 카풀서비스가 현행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 심각한 갈등 아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중재안을 준비 중이지만, 쉽게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허용되면 하루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카풀 업계에서는 (운행횟수를) 하루 2회가 아닌 최소 5회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해당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카풀이 가능하다.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함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의 등교나 음주 후 귀가 시 카풀을 운행한다면 불법 자가용 영업이다. 또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실제 카카오의 부실한 운전자 자격검증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며 "택시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애초에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카풀의 경우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달 23일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 고객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무분별한 카풀 도입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미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을 고사시켰다"며 "카카오 대리의 경우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20%에 달한다. 카카오 대리의 등장으로 대리 업계는 초토화됐다. 카카오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 역시 고사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카풀은 혁신경제가 아니다. 기술혁신은 모두가 상생하는 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 힘이 있는 한쪽이 힘이 없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잠식하는 제도가 아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카카오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위법·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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