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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모델 신체 접촉 인정, 추행은 아니었다"

입력 2018.12.10. 11:01 댓글 0개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모델 동의 있었다" 반박
로타, 검찰 조사 땐 "신체접촉 행위 자체 없었다"
【서울=뉴시스】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0·본명 최원석)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갈무리) 2018.12.10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0·본명 최원석)가 모델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추행을 위해 피해자를 억압하는 폭행·협박 등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고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습추행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행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 A씨(26)가 최씨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로타는 "변호사가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 중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듬해인 2014년 모델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10월 말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신체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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