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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 강화…공사중지명령 요건 확대

입력 2018.12.08. 17:54 댓글 0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7일 국회 통과…내년 6월 시행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건설사업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감리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를 도입했다.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발주청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면 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했다.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건설사고 신고대상을 '중대 건설사고'에서 '모든 건설사고'로 확대했다.

중대건설사고만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국토부에 신고하던 것을 모든 건설사고까지 의무신고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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