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정옥님 도의원 “5·18유공자 장제비 100만원 지원 필요”

입력 2018.12.07. 15:08 수정 2018.12.07. 15:14 댓글 0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

내년부터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전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비 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명문화했다.

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13만 원씩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분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지원비를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어 그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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