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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공관 인근서 세월호 집회' 전 노동당 간부, 1심 무죄

입력 2018.12.06. 11:39 수정 2018.12.06. 13:30 댓글 0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형사재판서 무죄
민주노총 집회 중 도로점거 혐의는 유죄
【서울=뉴시스】경찰이 2014년 6월10일 '만민공동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십자각 인근에서 청와대 길목에 병력을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4.06.1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무총리 공관 인근서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하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성 부장판사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광화문 일대 집회에선 그런 사정이 제대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 집회 관련 정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며 "위헌 결정으로 보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집회에선 도로 쌍방향 전부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다른 집회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해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6월10일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4월과 5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총리공관 인근 집회 금지 관련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고, 헌재는 지난 7월5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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