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박혜자, ˝문화전당 직제 교정˝ 亞특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7.28. 17:55 댓글 0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광주서구갑) 의원은 2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에는 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 문화전당지원과 등을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는 정부는 지난 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현행 4개과 40명에서 1개과 8명으로 축소하고 문화전당 인력을 기존 추진단 인원 32명에 고작 18명을 증원해 50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외에도 현재 상임위에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정부의 문화전당 등 직제가 상위 법률인 아특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놓았다”며 “정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를 계속한다면 국회의 입법권과 권능을 이용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여야를 떠나 새누리당도 함께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특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이외에 이윤석 주승용 장병완 강기정 이개호 김동철 임내현 박지원 권은희 김성곤 황주홍 김영록 박주선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