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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선 광주·전남 `무풍지대'…`호남발 신당' 주춤?
입력 2015.07.27. 13:55 댓글 0개 광주·전남지역은 오는 10·28 재·보궐선거에서 `무풍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재·보궐 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실시 가능성이 제기됐던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10월 재보선이 아예 사라졌기때문이다.
2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특히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24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0월 기초단체장 재보선 가능성이 점쳐졌던 광주 동구와, 전남 장흥, 장성, 무안 등지는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하는 지역이 나오더라도 재보선은 내년 4월 총선이나 치러치게 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에서 당초 실시 가능성이 제기됐던 10월 재보선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호남발 신당론'도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월 재보선을 통해 지역에서 야권 재편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기때문이다.
천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이 재보궐 선거 대상에 포함되면 후보를 출마시켜 신당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 10월 재보선을 통해 문재인 체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였던 호남 의원들과 일부 비노 의원들에게도 `텃밭의 재보선 지렛대'가 가 사라지게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일부지역에서 10월 기초단체장 재보선 가능성이 점쳐져 신당과 맞물리면서 정가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으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재보선 기회가 아예 사라지게됐다"면서 "새정치연합이나 신당세력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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