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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선 광주·전남 `무풍지대'…`호남발 신당' 주춤?

입력 2015.07.27. 13:55 댓글 0개
문재인 체제 압박 `지렛대' 없어져

 광주·전남지역은 오는 10·28 재·보궐선거에서 `무풍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재·보궐 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실시 가능성이 제기됐던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10월 재보선이 아예 사라졌기때문이다.

2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특히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24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0월 기초단체장 재보선 가능성이 점쳐졌던 광주 동구와, 전남 장흥, 장성, 무안 등지는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하는 지역이 나오더라도 재보선은 내년 4월 총선이나 치러치게 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에서 당초 실시 가능성이 제기됐던 10월 재보선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호남발 신당론'도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월 재보선을 통해 지역에서 야권 재편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기때문이다.

천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이 재보궐 선거 대상에 포함되면 후보를 출마시켜 신당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 10월 재보선을 통해 문재인 체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였던 호남 의원들과 일부 비노 의원들에게도 `텃밭의 재보선 지렛대'가 가 사라지게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일부지역에서 10월 기초단체장 재보선 가능성이 점쳐져 신당과 맞물리면서 정가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으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재보선 기회가 아예 사라지게됐다"면서 "새정치연합이나 신당세력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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