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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분권, 지방정부의 재정 균형부터 출발해야
입력 2018.12.04. 15:37 수정 2018.12.04. 16:15 댓글 0개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민국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IMF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선진국에 대한민국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짧은 기간에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전략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방식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격차확대’라는 씁쓸한 그림자를 남겼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격차해소’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지역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현재도 대한민국의 많은 ‘격차’가 우리사회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지표가 이런 한계를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하였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격차를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그간 지방분권 개헌 발의도 있었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재정분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말한바 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임기내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되, 장차 6대 4까지 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경제력과 인구규모가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재정분권의 효과가 ‘남의 잔치 구경’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총액은 약 6조원 규모다. 이중 경기도는 18.2%, 서울은 16.3%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비율은 39.1%다. 이해 반해 전남은 4.0%, 광주는 3.3% 수준이다. 향후 지방소비세 등 비중이 확대된다면 수도권의 증가분에 비해 지방의 증가분은 미비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추진된다면 지방정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중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89개 지자체다. 전국의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멸예상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열악한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2018.10.30.) 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고 지방이양 사업 비중을 고려한 배분기준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추가인상분에 대해 지역별 가중치를 두어 수도권, 광역시, 도에 대해 각각 1:2:3으로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식의 재정 균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분적인 재정 균형 장치로는 재정 균형의 모양새만 갖출 뿐 의미없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 속도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재정 균형을 위한 장치 없이는 지방정부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재정분권은 반드시 재정 균형을 염두해 두고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며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판은 적자생존의 결과물이 아니다. 고르게 성장해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성장판의 4분의 1이 사라질 위험에 놓인 현 상황에서, 진정한 재정 균형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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