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재보선 연 1회 실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긴급상정

입력 2015.07.24. 18:48 댓글 0개

 여야는 24일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재·보궐 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긴급 상정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키로 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토록 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해 이미 10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