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시간 강사법 시행앞서 강사부터 자르는 지역대학

입력 2018.12.04. 10:45 수정 2018.12.04. 10:46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학 강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는 시간 강사들에게는 실로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지역의 일부 대학들은 재정 지원악화를 빌미로 이들 시간강사 정리에 앞장서고 있어 직업 안정성을 되려 후퇴 시킬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시간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로 재직 중이던 고 서정민 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밝힌 열악한 시간강사 처지가 알려지면서 이듬해 법안 개정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7년여 동안 여러 우여 곡절을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강사법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 관계와 셈법이 엇갈리면서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 개정 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수십년간 고급 인력을 터무니 없이 싼값에 부려 먹던 지역 대학들이 일찍부터 강사 정리 작업에 들어가 시간 강사 해고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시간 강사 정리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사립대를 중심으로 비전임 교원 강사 수를 줄여왔다. 실제로 지역의 한 대학은 2011년 655명이던 시간 강사를 475명으로 줄인 것을 비롯해 지역 대부분의 대학이 기존 정원의 절반 가까운 시간 강사를 정리했다. 그동안 60%를 줄이고도 부족해 재정난을 빌미로 아예 시간 강사 씨를 말리려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속내는 시간 강사를 희생해 개설과목을 줄이고 전임교수 강의를 늘리거나 대형화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처우개선이라는 법시행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시간강사의 직업안정성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학 경쟁력이 걱정이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고 일부 대학은 교육부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해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수년째 대학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지역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모를 바는 아니다.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 강사법 개정안은 정부, 대학, 강사 노조가 모처럼 합의한 법안이다. 경제 논리를 내세워 시간 강사에게 대학의 어려움을 돌리는 꼼수는 여론 호도에 다름없다. 시간 강사도 대학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구성원이라는 발상의 전환부터 필요하다. 시간 강사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교육의 도구가 아니다. 같이 사는 법을 잃어 버린 지역 대학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지역 대학의 자각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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