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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구속기각…검찰 "납득불가" 반발
입력 2018.12.04. 00:11 수정 2018.12.04. 06:18 댓글 0개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지시한 혐의
이재수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한테"
검찰 "반헌법적 범행으로 사안 중대…유감"
【서울=뉴시스】옥성구 박은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이를 조기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 및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당시 현역 영관급 부하들 3명이 현재 군사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강조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 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지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상세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히 밝혀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큰 사회 문제가 돼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기무사로 개편된 아픈 역사가 있는데, 값비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채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헌법적 범행으로서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의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등에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키로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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