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무단횡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자

입력 2018.12.03. 07:58 수정 2018.12.04. 15:23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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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다.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보행자들을 지켜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단횡단은 보행자 신호가 아닌 빨간불에 “빨리 길을 건너”라고 유혹 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차가 없으니 지금 길을 건너”라며 보행자를 유혹한다. 이런 유혹에 빠질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지난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횡단 사망자의 40%가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8.2%로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의 치사율 4.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무단횡단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0조 2항과 5항에 따라 단속되며,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무단횡단 시 2만원, 횡단보도가 없는 곳 무단횡단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무단횡단 금지펜스 등 무단횡단방지 시설물 등이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구간이 설치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보행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행자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안일한 의식은 버려야한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을지라도 차가 사람을 치면 항상 일정 비율로 운전자 과실 판결이 내려졌지만, 최근 교통법규를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순간의 선택이 후회스러운 그 때로 기억될 수 있다. 바쁠수록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교통신호를 지키고, 무단횡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광주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김대원 (광주지방경찰청 제 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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