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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오늘 구속심사
입력 2018.12.03. 05:30 수정 2018.12.03. 08:11 댓글 0개【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이를 조기에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지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6일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 받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단은 특히 기무사가 참사 초기부터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하고, 진도·안산 현장지원부대 및 사이버 운용 부대는 TF의 지시에 따라 유가족 사찰행위를 실시한 후 보고하는 등 기무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했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 피의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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