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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으라"

입력 2018.11.30. 09:48 수정 2019.03.11. 16:16 댓글 0개
대법원 "관할이전 기각 결정 즉시항고 규정 없어"
전두환 "광주지법 재판 서울로 옮겨달라" 신청해
광주고법, 기각…대법원도 관할이전 재항고 기각
【광주=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회고록을 통해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한 전두환씨가 사자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8.2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심동준 기자 =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낸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하는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은 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요건에 맞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같은 달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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