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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사건 쟁점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2심 첫 재판

입력 2018.11.29. 16:43 수정 2018.11.29. 16:46 댓글 0개
27분 만에 종료…검찰 증인 2명 추가 신청키로
검찰 "1심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양형부당" 주장
안 전 지사 측 "무죄는 객관적 정황 사실 근거"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27분간 진행했다. 지난 8월 1심이 선고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과는 현저히 다르게 참고인 진술 등을 배척했다"며 "당심에서 밝히겠지만 이 사건을 뒷받침하는증거가 굉장히 많은데 배척됐다. 원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법에 따른 절차 진행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피해자에 대해 심각한 2차 피해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증인신문한 증인 3명 외에도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2명 더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이 항소이유에 나열한 여러 점들은 1심 판결 취지를 보지 않고 반박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며 "업무상 위력을 좁게 해석했다는 점도 위력행사 관련 유형이든 무형이든 행사, 이용돼야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사건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이 상반될 때 누구 진술이 사실인지는 누가 성폭력 범죄자로 지목됐는지, 누가 피해자로 지목됐는지 문제는 아니다"라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인 정황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리미진 부분의 점에 대해서는 서면에서도 반박했지만 1심에서 집중심리와 장시간 증언으로 충분히 심리된것이고 심리 미진이라든지 절차가 왜곡됐다고 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도덕적,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상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 김씨 측의 전면 비공개 요청으로 향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도 피해자 측과 비슷한 입장으로 안 전 지사 측은 1심과 같이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2시30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일주일 만에 2차 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1차 공판기일도 12월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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