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文의장, 종부세법 등 28건 '예산부수법안' 지정…"30일까지 심사" 당부

입력 2018.11.28. 16:52 수정 2018.11.28. 17:00 댓글 0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15. 뉴시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예산안과 결부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이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자유한국당 4건·바른미래당 2건·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9·13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의원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최고 25%→20%)와 2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12월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12월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서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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