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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종부세법 등 28건 '예산부수법안' 지정…"30일까지 심사" 당부
입력 2018.11.28. 16:52 수정 2018.11.28. 17:00 댓글 0개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예산안과 결부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이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자유한국당 4건·바른미래당 2건·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9·13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의원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최고 25%→20%)와 2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12월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12월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서울=김현수기자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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