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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카풀, 출퇴근시간 제한 부적절…하루 2회 운행해야"

입력 2018.11.22. 16:40 수정 2018.11.23. 10:08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김현미 장관이 참석해 앉아 있다. 2018.11.2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카풀제한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과 관련해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시간에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받자 "지금 출퇴근 시간대가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모든 시간대가 됐다"며 "고전적 의미의 '9-6'와 (출퇴근시간이) 맞는 사람은 50%밖에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카풀 이용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출근과 퇴근, 2번만 가능하다"며 "자가용은 24시간 카풀차 운행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날 국토위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풀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됐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은 카풀 전면금지 법안을 내놨으며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은원 의원(자유한국당)이 "택시업계에서 관심이 많은데 카풀 예외조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할거 같다"며 "장관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많이 변하고 있다"며 "교통과 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만 답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은 "택시 공영제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의원이 "과거(MB)정부에서 거부했던 거라고 못할 이유가 뭐냐. 현 정부가 부담이야?"고 따지자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의견을 듣고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해 제안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공영제 포함 문제는 검토한바 없는데 차차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발생한 충북 오송역 KTX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주의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사고 책임자와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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