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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協, 회원 9명에 물건배정 제한…자체 징계위

입력 2018.11.21. 16:59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원 9명에 대해 '추천물건 배정 제한'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징계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8명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명 등이다.

의무연수 미이수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협회는 감정평가 관련 법률에 명시된자격취소, 2년이하 업무정지, 견책 등 외에도 업계 자정노력을 위해 변호사, 교수, 업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영구제명부터 주의까지 자체적인 징계 제도를 운영중이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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