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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 착수
입력 2018.11.21. 16:49 수정 2018.11.21. 17:07 댓글 0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받아왔던 화해·치유재단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2016년 7월 출범했다.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여가부는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산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1월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법인 해산을 위해 ▲재단 권리의무 관계 ▲재단 잔여사업 ▲재단 직원 고용관계 ▲재단 채무 관계 등 민법상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여가부는 이날부터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산을 거치면 해산법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해소될 것”이라며 “청산 과정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2~3명 남겨둘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관상 재단을 해산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재단에는 이사회가 없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것 때문에 이사를 새로 뽑거나 퇴임한 이사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었다”고 답했다. 법인 해산의 청산인은 법원에서 선임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사회가 없어 법원에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10월말 기준 재단 잔여기금 57억8천만원과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 처리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또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그것도 청산 절차의 일환이다. 청산 절차를 하면서 처리하게 될 문제”라며 “지금은 정해진 것은 없다. 법원 결정까지 고려하면 3~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인한 일본의 반발은 과제다. 당초 여가부는 10월말 11월초 재단 해산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외교적 문제로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도 이날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 하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곧바로 초치했다. 여가부 측은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응은 합리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이날 공식 발표되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집 등을 방문하며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게 외교사안이다보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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