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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AI 발생 없는 원년 달성 노력을”
입력 2018.11.19. 11:32 수정 2018.11.19. 12:23 댓글 0개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겨울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계속 검출되는데다, 과거 11~12월 AI가 집중 발생한 점을 고려해 19일 시군 부단체장과 특별방역대책 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어 AI 없는 원년 달성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2017~2018년 동절기에 AI가 발생한 나주시, 고흥군, 강진군, 영암군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심하지 말고 더욱 철저한 방역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실천 책임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닭·오리 사육 농가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농장 둘레로 생석회 살포, 축사 매일소독, 외부인 출입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AI 방역에 애쓰는 도와 일선 시군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전남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고병원성 AI가 6차례 발생했다. 2014~2015년에 107건으로 최대 발생한 이후 2016~2017년 36건이 발생했다. 2017~2018년 동절기에는 휴지기제 시행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1개월간 11건이 발생, AI 발생이 줄고 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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