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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혜경궁 김씨' 수사결과 "사실이면 이재명 사퇴해야"

입력 2018.11.18. 10:49 댓글 0개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혜경궁홍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공격한 트위터 계정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소유라는 경찰 수사결과를 두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이라면 이 지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밝혔듯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단 그는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을 송치할 만한 정황증거들이 모아졌지만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혜경궁 김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지사의 정치적 경쟁 상대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등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빗대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을 공격했다.

이 지사의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 등이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지사 부인 김씨를 오는 1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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