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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인터넷 사기 극성…10건 중 7건은 '직거래'

입력 2018.11.18. 10:25 수정 2018.11.18. 15:15 댓글 0개
2015년 이후 광주 1만1862건·전남 9894건 발생
'직거래 사기'가 대부분…광주 78.4% 전남 77.5%
경찰 "거래이력 조회 등으로 사기피해 예방해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인터넷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70% 이상은 직거래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1862건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직거래 사기가 전체 발생 건수의 78.44%에 해당하는 930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게임 사기는 584건(4.92%), 쇼핑몰 194건(1.63%)이었으며, 이메일 무역사기,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등 기타 유형도 1779건(14.99%)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369건·2016년 3149건·2017년 274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2601건의 인터넷 사기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총 1만684건의 범행이 확인된 3670명이 검거, 75명이 구속됐다.

전남에서도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터넷 사기가 총 9894건 발생했으며, 이 중 7670건(77.52%)은 직거래 사기로 확인됐다.게임 사기는 506건(5.11%), 쇼핑몰 사기 48건(0.48%)이었으며, 기타 유형도 1679건(16.96%)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05건·2016년 2859건·2017년 2483건으로 확인됐다. 올해(1~10월)에만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2477건에 달했다.

전남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8269건의 사기를 저지른 257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77명을 구속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올해 5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등을 저렴하게 팔 것처럼 속여 38명에게 104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500여명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선 9월21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소고기와 전기곰탕기를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4만원을 가로챈 B(27)씨가 구속됐다.

올해 8월30일에도 인터넷에 '특정 게임 내 사이버머니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28명으로부터 195만원을 챙긴 C(21)씨가 구속됐다.

직거래 사기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 시 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행위 또는 물품만 받고 결제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다. 게임 사기는 게임 계정·아이템·사이버머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현금·사이버머니만 챙기거나, 구매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 범죄다.

쇼핑몰 사기는 가짜 쇼핑몰을 개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기업 정보나 무역거래 실무자 이메일을 해킹한 뒤 무역 대금을 편취하는 이메일 무역 사기와 피해자 지인을 사칭한 SNS를 통해 돈만 챙기는 메신저 피싱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직거래 등 인터넷 사기는 1차례의 범행만으로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며 소액 피해는 신고조차 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강조했다.

또 "가급적이면 대면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서비스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거래에 앞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중인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조회하거나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캅' 어플은 최근 3개월 동안 3차례 이상 경찰에 사기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와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다.

사기 피해가 입었을 때에는 이체확인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각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 신고해야한다. 또 각급 경찰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신고 상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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