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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막말…상식 이하 전남도의원 제명해야"
입력 2018.11.16. 11:26 수정 2018.11.16. 11:38 댓글 0개【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의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폭언과 여성비하 발언 등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민주당 전남도당이 진상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피해여성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이 폭언 논란에 휩싸인 해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안군 서북지역발전협의회 소속 주민 50여 명은 16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비하, 폭언 등 상식을 저버린 도의원의 퇴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 등의 피해자인 도의회 A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여성을 비하하고 폭력성 발언은 해당 여성위원장 지역구 주민들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상식 이하의 의원은 도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의 파문은 민주당 소속 B의원이 지난 7월 의회 개원 이후 수차례 여성위원장인 A의원에게 여성 비하발언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질문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막말을 퍼붓고, 여성위원장의 명패와 탁자를 걷어차 물의를 빚었다.
전남도의회는 B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며, 민주당 전남도당도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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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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