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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0월 한달간 해양환경 훼손 376건 적발
입력 2018.11.16. 09:00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 한달간 '해양환경 훼손 특별단속'에서 기름 등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총 367건위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가간 협력을 통해 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주관했다. 전세계 58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경찰청 886명, 해양수산부 342명 등 총 1228명이 참여해 10월 한달간 국내선박 373척과 국외선박 251척 등 총 624척의 선박, 17개소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오염물질 단속결과 법위반사항으로는 기름·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48건을 차지했다. 또 의무규정위반 9건, 행정질서위반 49건, 경미위반 155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법 위반사항 261건중 235건은 해경청의 출입검사 중 확인된 것으로, 출입검사 적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현지시정,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사항은 115건에 달했다.
위반 선박 국적별로는 내국적선이 286건, 외국적선이 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단속기간 중 10월12일 울산 온산항에서 페놀, 자일렌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고 탱크를 세척한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 이내 해역에 불법배출하다 적발됐다.
10월9일에는 경기 평택항에서 행위자가 없는 선저폐수 무단배출 신고가 접수돼 인근 통항선박 등 49척을 조사하고 시료 채취·분석을 통해 3일 만에 인천지역에서 행위선박을 찾아내 검거하기도 했다.
해경청은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별로 개선 및 보완조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선사 및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염물질을 고의적으로 무단배출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해양환경 수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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