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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음주운전 신고 큰 폭 늘었다
입력 2018.11.15. 16:55 수정 2018.11.15. 16:58 댓글 0개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윤창호법’ 발의 이후인 지난달 12일을 기준으로 한달간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는 112건이다.
이는 윤창호법 발의 이전 한 달동안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3건이었다는 점과 비교했을때 무려 40배가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9월 1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의심신고 3건을 접수받아 음주운전자 3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윤창호법 발의 이후인 지난달 12일부터 11일까지 112건을 접수받아 16명을 검거, 검거율로는 533%가 늘어났다.
오인신고(45건),불발견(48건)이 대다수였지만 이같은 의심신고의 증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한다는 의식들이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평가다.
실제로 13일 전남에서 8건의 음주의심신고가 접수돼 그중 5건이 음주운전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최관호 전남경찰청장은 “제2의 윤창호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확산으로 음주운전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체 치안을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향상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3회 위반이 아닌 2회 위반으로,음주수치 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등 음주수치별 처벌을 강화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 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기상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황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후 기온이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1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에 잔류하고 있는 황사가 다시 유입돼 미세먼지(PM10) 농도가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또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으며 기온은 오전 6~11도, 오후 22~27도로 평년(18~22도)보다 높아 덥겠다.주말인 20일에는 전남 해안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21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이틀동안 전남남해안·지리산부근 20~60㎜, 광주·전남 10~40㎜이다. 전남남해안과 지리산부근에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져 오후 최고기온 15도~17도가 예상된다.광주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황사가 나타날 수 있어 외출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운전자 등은 교통사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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