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서 음주운전 신고 큰 폭 늘었다

입력 2018.11.15. 16:55 수정 2018.11.15. 16:58 댓글 0개
‘처벌 강화’윤창호법 발의 후 112의심신고 40배 늘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윤창호법’ 발의 이후인 지난달 12일을 기준으로 한달간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는 112건이다.

이는 윤창호법 발의 이전 한 달동안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3건이었다는 점과 비교했을때 무려 40배가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9월 1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의심신고 3건을 접수받아 음주운전자 3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윤창호법 발의 이후인 지난달 12일부터 11일까지 112건을 접수받아 16명을 검거, 검거율로는 533%가 늘어났다.

오인신고(45건),불발견(48건)이 대다수였지만 이같은 의심신고의 증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한다는 의식들이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평가다.

실제로 13일 전남에서 8건의 음주의심신고가 접수돼 그중 5건이 음주운전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최관호 전남경찰청장은 “제2의 윤창호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확산으로 음주운전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체 치안을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향상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3회 위반이 아닌 2회 위반으로,음주수치 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등 음주수치별 처벌을 강화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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