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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아라" 강도치사 베트남 국적 남성 등 항소 기각
입력 2018.11.15. 16:23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도박빚을 받기 위해 같은 국적의 남성을 폭행·협박하고, 바닷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베트남인 피고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5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베트남인 피고 A(32) 씨 등 베트남인 2명과 B(55) 씨 등 내국인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5년∼7년 씩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남 고흥 한 지역 피해자 C(베트남 국적) 씨의 집에 침입해 병을 깨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 씨를 승용차에 태워 바닷가 인근으로 끌고 간 뒤 가슴과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협박·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던 C 씨는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이들을 따돌릴 목적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1시간 넘게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다 결국 익사했다.
지난 2월24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해당 지역의 최저기온은 3.8도, 최고 기온은 4.3도 조사됐다.
이들은 C 씨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17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채권추심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법정형 등에 비춰 볼 때 채권추심법이 형법상 강도죄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채권추심법이 우선 적용되고, 형법상 강도치사죄의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야간에 6명인 피고들에 의해 강제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려나와 약 2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폭행을 당해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C 씨가 자신을 추격하는 피고 일행을 피해 도주하다 잡힐 위기에 처하면 바다로 뛰어들수도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가능하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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