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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과정 감사 착수

입력 2018.11.15. 11:52 수정 2018.11.15. 11:57 댓글 0개
일부 심사과정 이의제기 잡음 여파
【광주=뉴시스】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15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심사과정을 둘러싸고 공정성과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 7~8일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를 거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 등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9월14일 공모 접수된 5개 공원 6개 지구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에 이어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의 비계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이뤄졌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타당성 검증용역과 도시공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20년 상반기에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감사 절차를 진행한다.특히 중앙공원 1, 2지구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감사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관련 지침이나 제안 요청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공원 전체 면적이 5만㎡가 넘는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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