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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다스 부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8.11.15. 11:15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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