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의원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눈치보기중”

입력 2018.11.15. 10:57 수정 2018.11.15. 16:38 댓글 0개
시민단체, 공개질의 결과 23명 중 13명 답변 안해 …10명은 찬성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는 지난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광역·기초의원 10명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무등일보DB

광주시민단체가 ‘새마을 장학금’의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원 절반 정도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의회 의원 23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찬반’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결과 10명(43.4%)이 찬성했으며 13명(56.5%)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회의는 “의원 13명에게 거듭된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며 “또한 찬성한 의원 10명 중에서도 8명만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는 폐지 판정을 권고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2019년도 새마을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의 실효성도 없어졌다”며 “부적절한 자치 법규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폐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시의원들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선출직 대표가 사회적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며 “특정단체 회원 자녀에게만 혈세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지급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시민회의 조사 결과 광주에서 최근 4년 간(2014~2017년)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4천71명의 자녀 572명에게 지급됐다. 새마을회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중복 수혜(2차례 78명, 3차례 3명) 정황도 드러났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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