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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택배노조 15일부터 쟁의 행위 돌입

입력 2018.11.15. 10:55 수정 2018.11.15. 11:14 댓글 1개
CJ대한통운 단체교섭 불응에 반발
15일 간부파업·21일 경고파업 예고
【광주=뉴시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6명이 투표에 참여해 7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2018.11.15.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광주지부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나선다.

15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6명이 투표에 참여해 7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이날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벌인다. 또 각 택배영업소 현장에서 '취급불가물품 배송 거부', '물품 분류 작업(무임금 노동) 거부' 등 준법투쟁을 진행한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4일 노사교섭을 조정하던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영업소 단위로 노사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22명을 제외한 조합원 76명이 모두 참여했다.

택배노조는 쟁의행위의 이유를 "CJ대한통운이 지난 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영업소는 '노조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CJ대한통운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은 지난달 '교섭회피·부당노동행위' 관련 범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은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개인사업자다.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노동조합 인정 처분 자체가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택배노조가 노조로 인정받자 올해 초 이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조속한 단체교섭 ▲광주지역 전 영업소 집배송 수수료 5% 동일 적용 ▲광주지역 현행 880원 최소기준 급지체계 적용 ▲분류작업 인원 투입·집하시간 단축 대책 수립 ▲대체 인력 제공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의 총 조합원은 98명(CJ대한통운 97명·로젠택배 1명)이며, 지난 2월부터 CJ대한통운 남광주지점·장수터미널 앞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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