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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상업시설' 특혜냐 공익이냐

입력 2018.11.14. 14:32 수정 2018.11.14. 14:52 댓글 1개
상가 건물주들 '형평성 문제 제기' 집단 반발
나주시 "클러스터 부지 상가 허용은 시기상조" 반대 입장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2018.11.05.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나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신축 중인 의료시설 내에 '상업시설 설치' 허용 심의를 진행하자 안팎에서 '특혜 제공', '공익 가치' 실현 등 찬반의견이 일고 있다.

14일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지원단 사무실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에 따라 '소위원회'를 열고, 클러스터 부지 내 상업시설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당현직 2명, 위촉진 5명 등 총 7명이 참여해 상정된 의료시설 내 상업시설 설치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4가지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오늘 심의에서 1차 가결된 안건은 오는 19일 한 단계 격상된 '발전위원회'에서 최종 본안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 진다.

'과도한 상업시설 허용'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클러스터부지는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당시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을 연계시켜 산업·경제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업용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다.

농생명, 정보통신, 지식산업군 등으로 구분돼 조성된 클러스터부지는 비교적 저렴한 3.3㎡(평)당 평균 129만원에 공급됐다.

반면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한 핵심 상업용지는 3.3㎡당 1000여만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3.3㎡당 600여만원 등 비교적 높은 가격에 공급됐다.

이 중 지식산업 클러스터만 근린생활시설 30%를 허용하고 있고, 의료시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클러스터 부지는 건축법상 직원 구내식당과 같은 필수 부대시설 외에는 상업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클러스터용지 보다 비싼 가격에 용지를 분양 받아 상가를 신축했지만 현재 미분양, 임대률 저조 등으로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 이라는데 있다.

여기에 클러스터 용지까지 상가설치를 허용할 경우 봇물 터지듯이 너도나도 허용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 같이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심의 자체부터 특혜를 주장하는 상가 투자자들은 '투자 정의' 측면에서 상업용지보다 최대 7.7배 싸게 공급된 클러스터에 상업시설을 하용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 맞서 '공익 가치' 실현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신축 중인 A한방병원과 B종합병원 내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그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공간인 '매점·카페' 등의 '상업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남도가 주관한 소위원회 심의는 나주시가 혁신도시(빛가람동) 클러스터 부지 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보류하자, 의료시설 신축사업자들이 전남도에 민원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나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조정하거나, 나주시장이 직권으로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현재 상가분양률 저조, 상권 침체 등의 이유를 들어 클러스터 부지 내에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전남도의 심의 자체를 반대해 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익 가치 실현도 중요하지만 용지별 지가 차이에 의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 되고 안정화 된 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특혜 시비를 불러오는 클러스터 내 상업시설 허가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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