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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목제품 합법적 벌채 증명해야 수입가능…산림청, 계도 뒤 단속
입력 2018.11.14. 14:30 댓글 0개【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14일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에 따라 합법적으로 벌채됐다는 증명이 가능한 목재만 수입할 수 있게 돼 업자들은 반드시 합법벌채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에 대한 브링핑을 갖고 "그동안 목재·목재제품 수입의 경우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됐으나 이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구비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 중이다.
7개 품목은 원목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이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은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했다.
박 차장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보고서를 보면 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다"며 "이렇게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000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로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도 회원국들에게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3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 8월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이어 산림청은 수입신고 시 편의성 제공을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한 수입목재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박 차장은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입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박 차장은 "우리나라는 7~80년대에 심은 나무들이 벌채시기에 도달해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할 산업기반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국산 목재를 활용해 목재제품을 생산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가공하고 수출하는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혼선을 방지키 위해 내년 9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치기로 했으며 올해 12월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목재수입·유통업체 등록 독려, 제도 및 수입신고 안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박 차장은 " 제도가 잘 운용된다면 우리나라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불법벌채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해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합법적으로 벌채된 국산 목재 활용이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국내 목재산업이 고루 발전, 대외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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