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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등 사회적물의 일으킨 항공사 운수권 제한…대한항공 겨냥?

입력 2018.11.14. 14:00 수정 2018.11.14. 14:01 댓글 0개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항공사나 임원이 갑질이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배분이 제한된다.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경력자들의 항공사 임원 재직도 제한된다. 항공사 독점노선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운수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은 정부가 항공회담에서 따온 국가 자산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범죄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운수권 배제, 심사시 감점 등으로 만들어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한다.

그룹내 계열 항공사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주기적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되어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 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선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을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하고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출 예정이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주관, 신규배분 등 주요 결정을 직접하게 된다.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한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을 토대로 내년 하계스케줄(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해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한다.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조종·정비사 등)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할 계획이다.

현재 국적, 항공기 소유권·임차권 등 일반적 사항 등을 검토해 등록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으나, 향후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적정 전문인력 확보여부 등을 요건에 추가한다.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한다.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언론, 국정감사 과정과 관행위원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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