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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입력 2018.11.14. 12:00 댓글 0개【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11.1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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