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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입력 2018.11.14. 12:00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경찰청이 내년 2월28일까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 등록사항을 일제정비한다.
14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방치를 막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가 수상레저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청은 일제정비 기간 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시·군·구청과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안전검사 기간 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활동에 나선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은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등록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과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서 기간내 신청하면 된다. 말소신청은 기구를 등록한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기능 상실·소재 불분명 기구는 말소 조치, 미등록·안전검사 미이행 기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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