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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故윤창호 친구들 만나 "정기국회서 '윤창호법' 처리"
입력 2018.11.13. 16:32 수정 2018.11.13. 16:50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주 강지은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을 만나 이른바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씨의 친구들과 만나 "대통령도 음주운전이야말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고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씨의) 친구들이 입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회에서 잘 심의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통 여야가 합의된 법은 신속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빨리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미 대표도 이날 오전 "지난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젊은 청년이 우리 사회에 자기 목숨을 던지고 간 과제를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윤창호법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각 정당이 내부부터 단속하라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의당이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이런 기준들이 정치권 안에서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씨의 친구 김민진 씨는 "(우리는) 창호가 사고가 나고 어떻게든 알리고자, 바꿔보고자 시작의 작은 점을 찍었을 뿐이지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염원이라 생각하고 윤창호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창호와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호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여야가 바쁘고 싸우더라도 (윤창호법이 통과돼)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손희원 씨는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한 공천이나 지역위원장 배제 등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다른 정당에도 동참을 촉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만취 운전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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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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