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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故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 기각에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2018.11.13. 16:20 수정 2018.11.13. 16:57 댓글 0개드루킹 측 "공정한 재판 아냐"…변호인 퇴정
"오늘중 서면으로 재판부 기피신청 하겠다"
법원 "피고인 방어권 남용이자 변호권 포기"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 측이 노 전 의원 부인을 자신의 재판에 증인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3일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한 드루킹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보인다"며 기각했다. 또 노 전 의원의 사망 관련 경찰기록·현장검증과 함께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공정한 재판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저희가 신청한 증인은 다 기각돼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재판에 상당한 불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저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굳이 재판을 같이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재판부에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 그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씨 측 변호인 중 한 명은 재판을 거부하며 퇴정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정 후 김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상식적·법리적으로 당연하게 노 전 의원 부인 김씨를 증인 신청한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가 기각했다"면서 "정치적인 선입견 없는 공정한 재판부가 구성돼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증거에 의해 판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의 결정을 왜 납득하지 못하냐'는 질문에 "노 전 의원 부인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데 그건 법리적 결정이 아니다"며 "필요하면 강제적으로라도 구인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대로 재판 거부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의 다른 변호인 역시 "유일한 입증 수단인 노회찬 부인 김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송달이나 소환 등의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신청조차 기각한다는 건 불공정한 재판이라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입증 취지나 증인 채택의 필요성 등에 대해 모두 검토해서 재판부가 합의해 기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관계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정을 반복하며 의견을 조율하던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임의로 퇴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포기라고 봐 형사소송법 330조에 근거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기피 신청을 한 후 현재의 재판만 거부하는지 등 의견을 듣고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노 전 의원이 살아있으면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조사 직전 공교롭게 의문의 자살을 했다"며 노 전 의원의 자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특검은 "미망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하게 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만원은 강연료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 직접 주고,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노 전의원 부인에게 전달했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 파주경찰서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을 찍고 통장입금내역 등을 만들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현재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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