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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아교육 시행령 개정해 처분기준 마련하겠다"

입력 2018.11.13. 15:17 수정 2018.11.14. 16:15 댓글 0개
박용진3법 처리 늦자 선제 조치 나서는 듯
폐원 위기감에 국·공립 긴급 확충 계획 논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유은혜(오른쪽 세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유아교육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 운영 정지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개정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적용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개인에서 법인 전환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을 완하하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기 보다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는 먼저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폐원 의사를 내비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들어가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초등학교 병설학급 증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폐원하는 사립유치원 건물 단기임대 등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 취원률을 40%로 높여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인 67%에 한참 못 미친다"며 "세심하게 설계하되 좀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조7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유치원에는 1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립에도 국가회계시스템 도입과 감사·감독이 필요한 이유"라며 "사립유치원이 국민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현장을 찾아뵙고 에로사항도 경청하겠다. 교육자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열심히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가 참여 마감 기한을 기존 10월31일에서 11월15일까지 연장한 처음학교로에 대해선 "등록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날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한 곳이라도 더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교정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일단 회계 투명성을 위해 참여하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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