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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주시 감사 적법하게 진행"…노조 고발 황당

입력 2018.11.13. 10:36 수정 2018.11.13. 16:04 댓글 0개
나주시 공무원노조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없는 감사 주장" 정면 반박
【나주=뉴시스】= 사진은 전남 나주시청 청사 전경. 본관 입구에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라는 민선 7기 슬로건이 내 걸려 있다. 2018.11.13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시·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 중인 전남도 감사관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권한 없이 전남도 감사관실이 구두로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며 전남도 감사관을 포함 감사실 직원 15명을 지난 1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위반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노조가 광역자치단체 감사에 반발해 감사관실 직원들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나주시공무원 노조의 고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 감사관실은 나주시공무원노조(이하 노조) 측이 제기한 '권한 없이 시·군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요구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나주시에는 지난달 18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감사대상 자치사무 목록 140개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고,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서류와 장부 등이 포함된 감사 자료만 적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관실은 "행정사무감사 규칙 개정 취지에 맞게 나주시 자치사무 중 외부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집된 위법소지가 있는 분야만 감사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요구와 감사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절차 보완, 중복감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권한 없는 감사로 자치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 감사관실은 "나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난해 1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사전에 확인하였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사실 또는 중요한 누락 사항 외에는 감사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감사 전 이뤄지는 사전 조사 기간 중 자료 요구를 정식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요구해 갑질 감사를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식 서면요구서를 발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 감사인원을 모두 투입해 사전 조사 3일을 포함해 13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부인했다.

도 감사관실은 "나주시의 경우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조사는 10월31일과 지난 1일 이틀 동안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시·군에 대한 감사는 지적 위주, 건수 늘리기 감사가 아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원칙"이라면서 "수범사례와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표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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