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황제보석' 이호진, 6번째 재판 내달 시작…재구속 될까

입력 2018.11.13. 10:08 수정 2018.11.13. 10:34 댓글 0개
12월12일 오전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
재판부, 보석 유지할지 여부 언급할 듯
검찰 "여러가지 상황 검토하겠다" 입장
【서울=뉴시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음달 12일 법정에 선다. 대법원에서 두차례 파기환송된 이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6번째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내달 12일 오전 11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 유지 여부에 대한 언급을 직·간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이 전 회장 현재 건강상태 등에 대한 양측 의견을 확인한 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 6년여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행적이 드러나는 등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 회장의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찰은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들에게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로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그해 3월말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심 당시에는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만 10억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부분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의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