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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물 상표 다툼'서 삼다수 승소…"한라수, 유사 브랜드"

입력 2018.11.13. 10:06 댓글 0개
삼다수 "한라수가 인지도 편승해 도용" 주장
법원 "부정경쟁행위…물건 폐기 및 삭제 해야"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생수 브랜드 '제주 삼다수'가 유사 상품명인 '제주 한라수'를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제주 삼다수' 판매업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 판매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1998년께부터 '삼다수' 상품을 출시·판매해왔다. J사는 2004년 설립돼 2016년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J사 상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상표권들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는데 J사가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도용했다"고 지난해 4월께 법원에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해 11월께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J사는 "일부 상품의 도용은 인정한다"면서도 "각 상표권은 원재료 또는 산지를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손을 들어줬다. 표장의 색상이나 도형의 전체적인 배치, 문구의 기울기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J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표장을 사용해 생수 제품을 판매하고 식음료 판매업을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께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J사의 일부 상품은 부정경쟁행위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물건은 폐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J사의 일부 상품은 해당 상표권이 표시된 포장 용기, 팸플릿, 거래서류를 폐기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거나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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