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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일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면제…법 개정해야"

입력 2018.11.13. 09:24 댓글 0개
"화재안전특별조사, 고시원·쪽방 등 취약층 시설 우선 점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법 적용을 피했다며, 해당 법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13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며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며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또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그 이행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다"며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8시40분 현재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8.11.10. scchoo@newsis.com

이어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으로,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며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 분이 전국에서 37만명 가까이 된다.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피해자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은 분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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