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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은?…기술토론회

입력 2018.11.13. 08:52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민간기업들은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 음성 등을 이용한 고객대응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챗봇을 접목해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동향, 사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했다. 특히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 되는 정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들도 도출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에 착수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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