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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주고 면세품 사들이는 도소매업자

입력 2018.11.13. 07:56 댓글 0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면세용 양주, 담배 등을 시중에 유통한 도·소매업자A(67)씨 등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8.11.1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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