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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여객선 이용 보따리상 등 통해 면세 술·담배 구입해 시중에 유통

입력 2018.11.13. 07:47 댓글 0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면세용 양주, 담배 등을 시중에 유통한 도·소매업자 A(67)씨 등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8.11.1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사들인 면세용 양주, 담배 등을 시중에 유통한 도·소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A(67)씨 등 도·소매업자 2명과 B(43)씨 등 보따리상 18명, C(37)씨 등 여행가이드 및 회사원 19명 등 총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도·소매업자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과 여행가이드 등을 통해 구입한 양주 136병, 담배 471보루 등 시가 6000만원 어치 면세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주 1병에 2만~3만원, 담배 1보루 7000~8000원의 웃돈을 주는 수법으로 면세품을 구입했고, 이렇게 구입한 면세품은 국내 정품 시가의 50~80% 수준으로 시중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입식품(양주 등) 수입·판매자는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하고, 담배판매업자는 시·군·구 기관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2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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