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고흥군, ‘인구감소 막자’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

입력 2018.11.12. 10:32 수정 2018.11.12. 10:41 댓글 0개
인구문제 대응 제도적 기반, 지원 시책 등 근거 마련

고흥군이 청년층 유출 등 근원적인 지역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인구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정책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군은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인구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인구조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일자리, 출산 장려, 귀향·귀촌 등 행·재정적 지원 사항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기준 ▲인구영향평가 및 전문가 포럼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고흥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세대 지원금과 기관·단체·기업체 장려금, 결혼장려금, 청년 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뒷받침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해 6개월이 지난 2인 이상 세대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비롯해 개인균등할 주민세(3년간)와 자동차세(10만원 한도)를 지원받는다.

또한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남녀가 혼인을 하면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만 49세 이하인 세대에게 월 임대료 1년간 최대 120만원(월 1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후 1년이 경과한 청년부부는 대출금 이자의 50% 이내에서 연 최대 100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은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2년까지 인구감소율 제로화에 목표를 두고 종합적인 인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인구조례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의 핵심으로 2022년까지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지역출신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에 집중 투자하는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고흥=박용주기자 dydwn81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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