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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최고 10년 중형

입력 2018.11.09. 10:51 수정 2018.11.09. 18:24 댓글 1개
실형 5명·징역형에 집행유예 4명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택시 승차 시비문제로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9명의 피고인 중 한 피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최고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가담 정도가 낮은 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단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치려한 피고인에게는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결정했다.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검사는 "택시 승차 시비 문제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각각에게 징역 3년·4년(2명)·5년·6년·8년·9년·10년·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31) 씨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B 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소 전 검찰은 B 씨의 오른쪽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경위·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A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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