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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2단계 5개 공원 우선협상자 6곳 선정

입력 2018.11.08. 19:11 수정 2018.11.08. 19:29 댓글 0개
중앙1-도시공사, 중앙2-금호, 중외-토지신탁
일곡-라인, 운암산-우미건설, 신용-산이건설
타당성 용역 거쳐 2020년까지 실시협약 체결
광주시가 도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추진해 온 장기미집행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됐다.

광주시는 8일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해 지난 7, 8일 이틀 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 등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해 9월14일 공모 접수된 5개 공원 6개 지구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량평가를 실시한 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의 비계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2단계 민간공원 제안서 평가는 1단계 평가 이후 제안된 시민단체 요청사항을 받아 들여 권역별 심사와 공원 주변 주민들 다수를 시민심사단에 포함시켰다. 심사 인력을 늘림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타당성 검증용역과 도시공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협상을 통해 공원 기능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 후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 후 2020년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단계 사업공모에 미접수된 송정공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11월 중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9년 상반기 우선협상자의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공원 전체 면적이 5만㎡가 넘는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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