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선거법 위반’광주·전남단체장들, 여전히 ‘수사중’

입력 2018.11.08. 17:45 수정 2018.11.09. 08:12 댓글 0개
‘재판 중’2명 제외한 시장·군수 9명, 한달내 기소 여부 결정
광역단체장 중 전남교육감만 남아…“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선거 후 6개월’인 공소시효 만료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때문이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은 9명이다.

이미 2심 재판까지 진행 중인 이윤행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산구청장까지 포함한다면 총 11명의 기초단체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개표도 시작하기 전에 당선 인사말을 발송했다며 상대방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으며 정현복 광양시장은 예산증가율을 가장하고 이자절감액수를 불풀리는 등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성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이용해 지역구 주민 수천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강인규 나주시장은 단체 채팅방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구충곤 화순군수는 선거구민과 회식을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또 허석 순천시장은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발전기금 5억7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하지 않았음에도 붕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송귀근 고흥군수는 측근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기존에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전동평 영암군수는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장석웅 전남교육감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대석 서구청장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남은 한달은 이들 단체장들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민선 6기 광주전남에서는 노희용 동구청장,김철주 무안군수, 박철환 해남군수, 이용부 보성군수 등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내려놨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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